주택도시보증공사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3개 기관 정리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천만 원 단위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다. 그동안 거액의 전세금을 둘러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알아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 중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보증금에 일정 요율을 곱한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 기관에서 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취급기관별로 핵심만 정리해보겠다. ..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