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초 직장인들을 위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자.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변화이다. 기존 과세표준 종합소득(급여소득 등 포함) 1,200만 원 이하 구간(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24%)으로 나뉘었던 것이 개정 후 1,400만 원 이하 구간(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24%)으로 변경되었다. 생각보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개정 전보다는 소득세율 6%, 15% 구간 해당 소득자가 많아져서 세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해봤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대로라면 올해로 끝났어야 한다.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등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신용카드의 일상생활 사용도를 높이고자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
기본적으로 연간 총 급여소득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고, 연간 총 급여소득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눴으나, 새로 바뀌는 공제 안에서는 기존 세 구간을 7천만 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본 공제에서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세 분류에서 각각 100만 원, 총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간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세 분류 합해서 추가 공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요즘 대부분 전통시장보다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배정된 추가공제 100만 원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급여소득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만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공연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300만 원 추가 공제 적용이 수월하다. 다만, 연간 급여소득 7천만 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2.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말정산 시 주거비 부담 완화로서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40% 부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기존 연 300만 원이었으나, 개정되어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같은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3년 연장되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시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공제율이 기존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2%, 초과는 10% 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앞에 말한 구간으로서 그 이하는 15%, 초과는 12%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도 내에서 월세 공제받는 금액이 올라가서 가계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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