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핵심사항 정리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초 직장인들을 위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자.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변화이다. 기존 과세표준 종합소득(급여소득 등 포함) 1,200만 원 이하 구간(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24%)으로 나뉘었던 것이 개정 후 1,400만 원 이하 구간(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24%)으로 변경되었다. 생각보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개정 전보다는 소득세율 6%, 15% 구간..
2022. 11. 14.